2025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및 과태료 기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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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잇는 만큼,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한안에 신고하세요.
이 제도는 전국 확대 적용되어 수도권, 광역시, 세종·제주, 도 단위 시 지역에 거주하는 임대차 계약자에게 모두 해당되며,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신규 또는 조건 변경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계약일 또는 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나 지연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의적 허위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의무자로, 신고 누락 시 쌍방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신고는 임대차 신고 포털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와 계약서 스캔본 등 간단한 자료만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