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기본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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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부산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통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지원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부산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자녀 만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까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금액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월) 63% 이하 금액 (월)
2인 3,932,658원 2,477,575원
3인 5,025,353원 3,165,972원
4인 6,097,773원 3,841,597원
5인 6,968,054원 4,388,874원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 기준이며, 가구원 수별로 상이합니다.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추가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추가
  • 자녀 학용품비 : 초·중·고 재학 자녀 연 9만 3천 원
  • 중·고교생 교통비 : 연 240일 기준 1일 1,600원 지급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한부모가족 지원' 검색 및 신청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분증

유의사항

  • 지원 자격 충족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됩니다.
  • 중위소득 산정 시 부부합산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이 모두 반영됩니다.
  • 구·군별로 추가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부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기본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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