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기본 지원 안내
부산시홈페이지로이동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부산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통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지원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부산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자녀 만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까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금액표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63% 이하 금액 (월) |
|---|---|---|
| 2인 | 3,932,658원 | 2,477,575원 |
| 3인 | 5,025,353원 | 3,165,972원 |
| 4인 | 6,097,773원 | 3,841,597원 |
| 5인 | 6,968,054원 | 4,388,874원 |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 기준이며, 가구원 수별로 상이합니다.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추가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추가
- 자녀 학용품비 : 초·중·고 재학 자녀 연 9만 3천 원
- 중·고교생 교통비 : 연 240일 기준 1일 1,600원 지급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한부모가족 지원' 검색 및 신청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분증
유의사항
- 지원 자격 충족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됩니다.
- 중위소득 산정 시 부부합산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이 모두 반영됩니다.
- 구·군별로 추가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부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기본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